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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활동 돌입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230여개 국조실 부처 협의·조정 중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회의 통해 지원 사격 본격 가동

○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주소 등 18개 행정시스템 정비 추진

○ 6월, 전북·강원·제주·세종 4개 특별자치시도 협업 강화 논의


 

 

전북도가 5월말부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 전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월 김관영 지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연내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1개월 만에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활동 계획을 밝히며 전례 없이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도가 마련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총 7편 23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지만, 조문 분석 컨설팅, 10대 핵심 특례 전문가 세미나, 제도개선 과제 외부 전문가 자문, 부처 반응 등을 적용해 전북에 가장 필요한 특례는 무엇인지 옥석을 골라내고 있다. 하반기에 국회 제출까지 조문은 다소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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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9일 오전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봄철 기상 점검 회의를 열고, 봄철 잦은 비로 발생하는 농작물 생육 부진 최소화 방안과 병해충 발생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각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영상으로 참여해 지역별 기상 현황, 주요 농작물 생육 동향과 봄철 기술지원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권철희 국장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로 노지 작물이 침수되거나 쓰러지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비가 그친 뒤 작물별 생육 관리 기술을 전파해 피해 입은 작물의 생육 회복을 돕고, 침수·쓰러짐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제적 방제로 보리·밀 등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을 차단하고, 수확을 앞둔 양파·마늘의 곰팡이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올해 봄철 기후 예측 전망 자료를 토대로 주요 과수와 채소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 예찰단을 파견해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