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경무관 이종규)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시트에 대한 수리의뢰를 받고 시트 일부만 수리하고 마치 시트 전체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 후 보험회사에 총 720건 청구하여 5억2천만원을 편취한 전북도 내 자동차 시트업체 대표들을 검거하였다.
전북에서 자동차시트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A(男), B(男), C(男)씨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시트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진과 보험금 청구서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수리가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거나 교환하여 놓고 보험금 청구서에는 전체 시트부분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북 도내 시트업체 3곳에서 약 4년간 총 720회에 걸쳐 약 5억2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자동차 시트업체의 보험청구 과정은 수리가 필요한 시트 부품을 부품회사가 책정한 부품가에 납품받아 시트업체의 공임비를 더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각 자동차 시트업체들은 부품회사가 정한 가액을 과다하게 넘어 부품가를 청구하거나, 교체되지 않은 부품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특히 피의자들은 보험금을 최대한 편취하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로 터진 시트 시접 부분을 꿰매는 방식으로 수리해 놓고, 시트 전체 부품을 새것으로 교환하였다고 허위 청구하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2020년도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트업체의 보험금 청구서를 분석한 결과, 각 시트업체들이 수령한 보험가액과 납품받은 부품가가 맞지 않아 시트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집중 추궁한 끝에 시트업체 대표들은 관련 모든 혐의를 자백하였다.
이 사건은 차량 시트수리 보험청구 체계가 투명하게 확립되지 않은 정보격차를 이용해 벌어진 사건으로, 완산경찰서에서는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에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단위 수사를 의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