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민방위교육 이수 대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민방위 보충 1차 교육을 실시했으며 1차 교육에도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5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진안군청 강당에서 보충 2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만 20세에서 만 40세의 남성(1983.1.1.~2003.12.31.생) 중 민방위 1∼2년차 지역대원 중 기본교육, 보충1차 불참자이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일상에서의 안전의식 생활화와 역량 제고 향상 등에 그 목적이 있으며, 교육과목은 민방위제도, 화생방, 응급처치, 지진대피로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구성하여 총 4시간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방위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이버교육 보충 2차 교육도 10월 2일 ~ 11월 15일까지 민방위대원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방위 집합, 사이버교육을 받지 못한 민방위대원은 연 1~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진행되는 보충2차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며 “이번 교육도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참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민방위대 편성 이후, 경찰이나 소방, 교정직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의 사유로 편성제외대상 사유 발생 시 안전재난과나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