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노조, 청렴문화 정착 캠페인 실시

 

진안군과 진안군 공무원노조가 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26일‘제13회 전북연맹 노사 한마음대회’에서 600여명의 전북연맹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렴 캠페인을 전개해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상기시켰다.

 

진안군은 주요 청렴 관련 유의사항들을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청렴 동참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 설날·추석에 적용되는 선물 가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번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30일간이다.

 

또 기존 물품만 가능했던 선물의 범위를 물품 및 용역 상품권까지 확대했다. 상품권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과 문화관람권에 한정되며,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 초과 선물이 가능하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이 가능하다.

 

다만,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료·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인·허가 신청한 민원인 등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

 

진안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공직자들이 부담없이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도-하나은행-서울보증보험, 공무직 생활안정 위한 금융서비스지원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하나은행 및 서울보증보험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신동범 전북공무직노조연맹 부위원장, 도영창 전북자치도 공무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도 공무직근로자에게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 공무직근로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서비스 제공 ▲도 공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보증보험 발급 ▲안정적인 협약추진 및 관리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사항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기존보다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무직근로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등 조치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우리 직원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