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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안호영 의원, 농가소득 증대 위해 농림어업 세금 감면법 발의

-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 올해 말 종료 예정, 농가 부담 감소 위한 세금 감면법 시급히 필요

- 일몰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기한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발의

- 안호영, “유류비와 사료, 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림어민의 경제 부담 증가, 세금 감면해 농가부담 줄이는 대책 필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는데,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 예정되어 농가들 걱정이 많다”며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해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 관련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영농법인·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작업 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포함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유류비와 사료,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림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림어업 관련 세금을 감면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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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9일 오전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봄철 기상 점검 회의를 열고, 봄철 잦은 비로 발생하는 농작물 생육 부진 최소화 방안과 병해충 발생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각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영상으로 참여해 지역별 기상 현황, 주요 농작물 생육 동향과 봄철 기술지원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권철희 국장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로 노지 작물이 침수되거나 쓰러지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비가 그친 뒤 작물별 생육 관리 기술을 전파해 피해 입은 작물의 생육 회복을 돕고, 침수·쓰러짐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제적 방제로 보리·밀 등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을 차단하고, 수확을 앞둔 양파·마늘의 곰팡이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올해 봄철 기후 예측 전망 자료를 토대로 주요 과수와 채소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 예찰단을 파견해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