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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의무와 책임 조항 신설한다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2월 6일까지 의견서 받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담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해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했다.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을 명시(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검사 및 물품 분리·보관이 가능하며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제13조 사생활의 자유)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및 인권담당관으로 용어 현행화로 인한 변경(제6조, 제11조, 제27조) 등을 일부개정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시행(2023. 9. 1.) 및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12월 6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전문가 협의회와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내년 1월 중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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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올댓트래블’에서 K-관광 매력 발산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올댓트래블(All That Travel)’ 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1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전북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댓트래블’은 2023년부터 시작된 대표 여행박람회로, 이데일리·코엑스·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한국스마트관광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지자체, 여행업계, 국내외 관광기관 등 7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최신 관광 트렌드를 공유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박람회 주제인 ‘상상초월, 새로운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 맞춰, 도내 드라마·영화 촬영지를 중심으로 현장형 마케팅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전북 홍보관에서는 최근 방영돼 인기몰이하는 ▲고창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 청보리밭 ▲전주의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촬영지 한벽굴 ▲군산의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촬영지 경암동 철길마을 등 대표 관광지를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홍보관은 총 36㎡ 규모의 모듈형 독립부스로 구성되며, 전담여행사가 관람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구성, 추천 코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