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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119청소년단 화재예방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진안소방서는 화재 발생이 많은 겨울철을 대비해 진안고원시장 인근에서 119청소년단이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진안월랑원광어린이집 119청소년단원은 직접 적고 꾸민 피켓과 화재 예방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가 캠페인을 실시 했으며,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및 우리집 안전점검표를 나누어 주며 홍보하였다.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유아들은 “사람들이 쳐다봐서 처음에는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용기가 났다”라며, “많은 사람들한테 불조심하자고 얘기해서 기분이 좋았다”라며 뿌듯해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중인데, 119청소년단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있다.”며 “추운 날씨에 캠페인에 참여해 준 진안월랑원광어린이집119청소년단원과 지도교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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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