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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교육청, 내년 2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 접수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대상… 오는 12월 5~8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를 신청받는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12월 5~8일까지 희망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4년 2월 29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어야 한다.

 

명예퇴직 희망자는 퇴직원, 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소속기관장(유·초·중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 제출서류를 구비해 소속기관장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4년 1월중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년간 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55명, 2022년 334명, 2023년 34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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