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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 엄정 단속, 공명선거 뒷받침

전북경찰청은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3년 12월 12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023년 12월 12일(화)을 기점으로, 도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133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였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다.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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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9일 오전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봄철 기상 점검 회의를 열고, 봄철 잦은 비로 발생하는 농작물 생육 부진 최소화 방안과 병해충 발생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각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영상으로 참여해 지역별 기상 현황, 주요 농작물 생육 동향과 봄철 기술지원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권철희 국장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로 노지 작물이 침수되거나 쓰러지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비가 그친 뒤 작물별 생육 관리 기술을 전파해 피해 입은 작물의 생육 회복을 돕고, 침수·쓰러짐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제적 방제로 보리·밀 등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을 차단하고, 수확을 앞둔 양파·마늘의 곰팡이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올해 봄철 기후 예측 전망 자료를 토대로 주요 과수와 채소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 예찰단을 파견해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