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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액 체납자와 전면전’…전북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 상․하반기 일제정리 추진상황 점검 및 고액체납자 방문 등

○ 고액․상습 체납자 금액별 집중관리 및 시․군 지원 필요

 

전북자치도가 고액 체납자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체납지방세 징수담당자들로 구성된 고액 체납자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 방문독려,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가택수색을 지원한다.

 

도 체납징수반은 고액체납자의 예금․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 ․ 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한다. 체납자 보유 분양권․회원권,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조회 압류 및 추심, 압류동산 물품공매에도 참여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선정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상정, 감치대상자 선정도 총괄한다.

 

시․군 체납징수반은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등 주로 현장에서의 징수활동을 이어간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주요활동으로는 1백만원 이상은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2백만원 이상은 증권계좌 조회 후 압류, 3백만원 이상은 법원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게 된다.

 

또한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 활동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가상자산은 압류한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금융정보를 조회해 압류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이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 예정인 5천만원 이상 감치제도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불황 및 고금리, 악의적 회피자의 증가 등으로 체납액 징수여건이 악화된 게 사실이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체납자별 특성이나 체납금액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징수기동반은 지난 4월 16일부터 14개 시․군의 상반기 일제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 자택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좌이체를 통한 징수와 분납계획서를 징구하는 등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군산에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참여하기도 했다. 5월부터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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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 위해 민․관 합심!
전북자치도는 지난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 및 14개 시군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과 도내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위기․피해아동 조기지원사업」 및 「e아동행복지원사업 상시발굴체계」 운영방안과 민간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스타트 사업*」을 함께 공유하며, 앞으로 위기아동을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굿네이버스-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해 `24년 도입한 위기아동 조기개입 사업 아동학대 위기·피해아동 조기지원사업은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부터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아동 및 가족구성원에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아동과 부모의 관계회복 및 양육코칭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예방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에 대해서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교육․서비스가 이뤄져 왔다. 전북자치도는 위기아동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