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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 “무주군 경영수익 전략 세우고 관급자재 발주 신중 기해야”

- 5분 발언 통해 재원 확보와 엄격한 관급자재 발주 관리 요구

 

 

송재기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무주군의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경영전략 수립과 경영수익 사업 발굴을 당부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제3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경영 수익전략 및 소규모 공사 관급자재 발주 관리」 5분 발언을 통해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맞이한 무주군이 자구책 마련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경영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수익 전략은 시설 조성 기획 단계부터 경영적 관점에서 시설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의 공유재산과 공공시설, 반디랜드, 와인동굴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송재기 위원장은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개발 수익 외에도 지역 내 토목과 건축 관련 기업 매출과 일자리 활성화, 취ㆍ등록세 등 세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무주군의 적극 검토를 당부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또한 무주군이 발주하는 시설 공사에서 관행적으로 관급자재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행 관급자재 발주 기준(공사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인 경우 3억원 이상)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소규모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발주는 수주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어렵게 하고 공정과 하자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지역 업체의 자재를 쓰지 못해 지역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가 선순환 되도록 소규모 공사의 관급자재 발주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이 경영수익 사업 발굴과 내수경기 진흥을 강조한 송재기 위원장은 “사업 기획을 어떻게 해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지, 예산을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각종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적자를 줄일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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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