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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산업부·자치도 협력.. 탄소소재산업 초격차 이끌어야..

○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특화단지 활성화 간담회 및 생산현장(효성,데크카본) 시찰

○ 최병관 행정부지사, 탄소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 협조 요청

○ 특화단지, R&D․장비구축 등 424억 투자...미래 탄소산업 진흥 선도

 

정부와 전북자치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인 탄소소재에 대한 기술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부 고위 공직자의 현장 시찰에서 제기됐다.

 

14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전북자치도, 전주시, 탄소산업진흥원 등과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생산 현장 점검은 도내 대표적인 탄소기업인 효성과 데크카본에서 이뤄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021년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된 이후 특화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는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65만㎡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57만㎡ 규모를 포함하며 효성첨단소재를 앵커기업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 추진하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159억원을 투입해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개인용 비행체, 풍력 블레이드 등 국산 탄소섬유의 4대 수요산업에 대한 맞춤형 실증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탄소 중간재·부품 성형 장비 19종을 연내 구비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까지 237억원을 투입해 경량 자동차 부품성형기술 개발, 수소탱크용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 등 소부장 시장 창출 및 선점을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애로 기술해소 중심 맞춤형 재직자 교육과 앵커-협력기업 간 가치사슬 연계 산학연 협력사업도 추진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정부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도내 15개 기관 및 기업이 우주항공, 모빌리티, 에너지 환경, 건설 분야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는 등 탄소산업 기술 리더십 제고와 제품 경쟁력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탄소소재산업 초격차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관 부지사는 “전북자치도는 탄소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등 탄소소재 혁신기관과 170여개 탄소기업이 집적화된 탄소산업의 메카”라며, “국산 탄소소재 공급망 강화 및 탄소산업 신시장 창출 등 미래 선도형 탄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최 부지사는 탄소소재 초격차 응용기술개발 및 탄소제품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 등 탄소소재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 탄소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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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시·도지사, 지역균형발전 '합심'
부산·대구·광주·울산광역시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경북·경남도 등 8개 영·호남 시도 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북자치도는 8일 오후 1시 무주 태권도원에서 영호남 6개 시도지사(전북, 부산, 광주, 울산, 경북, 경남)와 2개 부단체장(대구, 전남)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와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아울러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정책협력과제(8건)와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2건)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