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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대상자 모집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관외 거주 도시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모집

 

진안군은 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여 대상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주천면 상양명 마을에서 추진되며 운영 기간은 8월 5일에서 11월 3일까지 3개월 가량이다.

선발대상자는 5가구 10명이며 신청은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 달 동안 상양명마을에서 선도농가 견학 및 농촌이해, 지역교류·탐색, 귀농·귀촌 교육, 영농실습 등 ‘귀촌형’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도시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을 충분히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프로그램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도시민들이 진안에서 귀농·귀촌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외에도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유튜브 채널 운영, 분야별 교육, 멘토 컨설팅, 마을환영회, 동아리 지원 등 정주 희망 단계에서부터 정착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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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