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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24년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받아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 4가지 요건 충족하며

- 8월 9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군 축산팀서 현장 및 서면 조사 후 선정, 연내 지급 예정


무주군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한·육우, 한우 송아지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보전 직접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어야 하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해서 △2023년도에 자기 비용과 책임하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면 오는 8월 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축산팀에서 9월 말까지 신청 농가에 대한 현장·서면 조사 후 대상자를 확정해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품목별 예상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지원한도액_농업인 개인당 3천5백만 원 / 농업법인당 5천만 원)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직불금이 소값 하락 때문에 경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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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