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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최훈식 장수군수, 집중호우 피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최훈식 장수군수는 9일 호우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훈식 군수는 이날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변 수위 상승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장계면 금곡리 동정마을과 산사태 위험지역인 천천면 남양리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9일 호우로 기반이 약해진 가운데 다시 10일 새벽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되어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군은 9일 새벽 호우주의보 발효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고, 전 부서가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여 호우 피해를 예방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하천변 및 산책로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와 함께 긴급재난문자 발송, 마을방송으로 주민들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빈틈없는 비상 대비체제를 유지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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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