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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

○ 한국은행 전북본부·도내 7개 금융기관과 특례보증 업무협약

○ 전북신보, 1,000억원 보증 지원…자금난 해소 경영안정 기대

○ 최대 8억원·5년 보증, 대출금리 중 1.5% 이차보전 지원

○ 김관영 도지사, “실질적 경영안정 도울 다양한 금융지원책 지속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가 유동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채희권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농협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도내 7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강화,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반부문에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추천기업, 전입기업, 수출분야 등 ▲전략부문에 전북자치도 지정 지역주력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탄소산업 등 ▲특별부문에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등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한다

보증한도는 중기업은 8억원이내, 소기업은 4억원이내, 소상공인은 2억원 이내, 보증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년 단위 최대 5년 까지 연장 가능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해서 1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한도 소진시까지이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금융회사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230-3333)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jbcredit.or.kr/)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일자,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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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