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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최한주 의원, "침령산성 하루빨리 관광자원화 이루어져야”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최한주 의원 군정질문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이 지난 9월 3일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침령산성의 관광자원화를 요구하는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최한주 의원은

침령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문화재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침령산성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한주 의원은 ▲침령산성 성벽 복원 ▲진입로, 인근 도로, 주차장 조성 ▲침령산성 역사문화공원 조성 ▲영화 촬영지 활용 등 관광콘텐츠 발굴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최훈식 군수는 “침령산성 종합정비계획과 장수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침령산성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침령산성의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최한주 의원은 “시급한 성벽 복원 및 옛 군인의 생활 모습을 재현을 위해 볼거리를 조성하고, 주변에 포토존 등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침령산성 개발을 통해 관광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장수군이 매력적인 역사문화관광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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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