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명시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시동을 걸었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은 전북자치도가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가진 농생명산업의 강점을 살려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농생명산업 5개년 중장기 계획인 기본계획 수립과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11명, 위원장 경제부지사)를 개최하고 지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농생명산업지구를 신청한 도내 12개 시군, 19개 지구의 평가(1차 서면, 발표, 2차 현장) 결과를 토대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지구유형(선도, 육성, 예비지구)을 심의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5개년) 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농생명산업수도로 육성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해 연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농업생산 연계형’ 4개소, ‘혁신산업 중심형’ 3개소 등 모두 7개 지구다.
* 선도지구(7개소), 육성지구(4개소), 예비지구(8개소)
농업생산의 규모화·조직화를 기반으로 연관 산업을 집적하고,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시장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생산 연계형’ 지구는 남원시 ECO 스마트팜, 장수군 저탄소 한우, 임실군 치즈, 고창군 김치지구 등이다.
또 농생명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선점 및 집중 육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와 연관 사업이 집적된 핵심거점을 조성을 목표로 한 ‘혁신산업 중심형’ 지구로는 익산시 동물의약품, 진안군 홍삼, 순창군 미생물 지구 등 3개소가 뽑혔다.
이 곳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인·허가의제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한 지구에 대해 농생명산업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생명산업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권한을 전북자치도가 갖게 됨에 따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존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혁해서 속도감 있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R&D 등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성장을 도모하여 거점지역을 의미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위해 지구 설명회, 예비 신청지구 사전컨설팅,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부처협의 등을 꼼꼼히 추진해 왔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에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각종 특례와 규제완화로 국가 공모사업,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과거 전통적 농도 및 식량 생산기지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 농생명산업의 수도, 농생명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농생명산업지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농생명산업지구에서 특례 적용,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청년농 유입 등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의와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