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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경찰, 행락철 「이동식 교통단속카메라」 집중배치

-가시적 사고예방 활동 전개

 

 

전북경찰청은 최근 가을 행락철 및 농번기를 맞아 행락 차량과 농기계 등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이동식 교통단속카메라」를 집중 배치하고 가시적 사고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각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9, 12지구대)에서는 총 30여대의 이동식 교통단속카메라를 과속 등 사고 위험지점에 배치하고 인근에 교통순찰차 등 교통외근 활동이 가시적으로 노출되어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집중운용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이동식 교통단속카메라 가시적 집중단속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 특히,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교통문화를 지속시켜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여러분께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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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처리, 도시계획위원회서 재논의
전북자치도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한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차 상정해 다툼의 여지를 해소한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6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총 30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했으며, 14명이 찬성 의결해 ‘수정수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해당 안건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전주시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시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변경안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였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건설정책과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14명이 의결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현숙 도의원은 의사정족수는 회의 전체 과정에서 충족돼야 하며, 의결 시의 인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