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장수군의회 제36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 지역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음식점 환경 개선 및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식업소 육성에 필요한 군수의 책무 ▲지원대상 ▲외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경자 의원은 “장수군의 외식업소들은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수군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외식 환경을 제공하고, 외식업소의 활성화를 통해 장수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