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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인허가 면허 보유자

○ 1월31일까지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3만여 건, 7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는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며,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 ∼ 67,500원, 그외 시군은 동지역 7,500원 ∼ 45,000원, 읍면지역 4,500원 ∼ 27,000원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주요 부과액은 ▲전주시 28억 5천만 원 ▲익산시 8억 원 ▲군산시 7억 9천만 원 ▲정읍시 5억 2천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방세ARS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압류 및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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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곡초, 교육부 주최 학폭예방우수사례공모전 ‘대상’
전주의 한 초등학교가 교육부가 주최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주서곡초등학교가 학생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교육공동체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게 목적이다. 전국에서 총 110편이 출품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연구학교인 전주서곡초등학교가 전국 초중고 통합 학생 부문에서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서곡초 서곡또상 10공주(김가람 등 10명, 지도교사 이현호)의 ‘우리들의 위켄드(We Can do)’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학생 간의 갈등을 또래 간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작품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 결과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24년 학교폭력 근절 분야 최우수 교육청 선정과 함께 연이은 쾌거”라며 “2025년에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