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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 1월부터 농지개량사전신고제 시행

○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시 사전신고 의무화

○ 농지 훼손·환경오염 예방 목적… 토양 성분 기준 철저히 관리

○ 적합한 토양 여부 확인 필수… 시군 농지부서에서 세부 기준 안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지를 절토나 성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구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지개량 제도 시행에 따른 적합한 토양성분 등의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부적합한 토석, 순환토사의 허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H: 토양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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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자치 문화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콩쥐팥쥐 한옥리조트에서 ‘2025년 학생자치 활성화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및 학생자치 중점학교 업무담당자,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단 등 총 70명이 참석한 이 연수는 학생자치 담당 교사들의 이해와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자율성이 존중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 조성’을 주제로 △학생자치 이해 △학생자치 중점학교 운영방향 모색 △학생자치활동 매뉴얼 개발 △모둠별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최재원 삼호고등학교 교사가 강사로 나서 학생자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삶을 주도할 학생시민으로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자치 교사지원단 21명을 구성, 단위학교 학생자치 컨설팅과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학생자치 중점학교 30개교를 선정해 학급 단위 자치활동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회 임원만 참여하는 학생자치 문화에서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자치 문화로의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과 교사가 상호 협력하고 문제를 직접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된다”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