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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 1월부터 농지개량사전신고제 시행

○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시 사전신고 의무화

○ 농지 훼손·환경오염 예방 목적… 토양 성분 기준 철저히 관리

○ 적합한 토양 여부 확인 필수… 시군 농지부서에서 세부 기준 안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지를 절토나 성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구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지개량 제도 시행에 따른 적합한 토양성분 등의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부적합한 토석, 순환토사의 허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H: 토양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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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을 비롯해 도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법무행정과,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현황 보고 ▲주요 지원사업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북자치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며,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를 중심으로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