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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자치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독려… 농가 소득 안정 본격 지원

- 자연재해는 물론 시장가격 하락까지 보장… 복합 리스크 대응
- 도내 14개 시군 9개 품목 대상…복숭아 시범운영 포함
- 농가 실질적 소득 안정 기여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양상의 다양화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던 자연재해 및 병충해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수입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가능하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과 과거 5년 올림픽 평균*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 올림픽 평균 =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을 계사

 

올해 전면 확대·개편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국 시행품목 9개와 특정 지역 시범운영 품목 6개를 포함해 총 15개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은 본사업 9개 품목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남원시와 임실군은 복숭아가 시범품목으로 추가되어 10개 품목 가입이 가능하다.

* 본사업(9개품목) : 고구마, 옥수수, 콩, 가을·월동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

* 시범사업(6개품목) : 벼,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감귤(만감류), 단감, 복숭아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보험은 품목별 식재 시기와 가입 가능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매되므로, 농가는 해당 품목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기간 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옥수수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가입해야 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일부 보장 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보다 유리하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상이변과 가격 변동이라는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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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14개 시군, ‘민생경제 살리기’ 해법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및 기업지원 시군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14개 시군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위기 대응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서장과 14개 시군의 경제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민생경제사업 추진상황 ▲미국 통상정책 대응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 ▲시군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도는 먼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민생경제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4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에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한 인상 시에는 폭을 최소화하며, 시기도 분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도 논의됐다. 도는 지난 2월 구성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대미 관세 대응 추진상황과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시군 누리집·지역 유관기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계를 요청했다. 특히 도와 시군은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