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10월 25일까지 축사가 있는 시군의 축산부서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문의하여 기한 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대상자 선정은 12월 초에 결정된다.
* 관련 서류 : 축산업 허가증,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신용조사서 등
전북도는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에서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축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년 주요 추진 방향은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되며 충분한 사업추진 기간 확보를 위해 사업 공고 시기를 ‘19년보다 3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 악취저감시설 : ICT악취측정장비, 밀폐시설, 배출구 탈취시설 등
지원기준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중소규모1) 대상의 경우 이자율은 연리 1%, 대규모2) 대상은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중소규모 : (한우) 축사면적 1,920㎡ 이하, (양돈) 3,200㎡ 이하
대규모 : (한우) 축사면적 1,920㎡~4,800㎡, (양돈) 3,200㎡~8,000㎡
전북도는 10월 8일 15시에 도청 소회의실에서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방향 및 접수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여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의 원활한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깨끗한 농장 지정 여부, 신규 또는 증축 신청자 후순위 적용 및 지원제외 항목(과거 2년간 고병원성AI, 구제역 등 발생, 축산관계법령 위반내역 등) 등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향이 축산환경개선 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북 축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방역강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