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9일 군청 강당에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다는 잘못된 인식 개선과 인권문화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라는 주제로 장애인 인권의 관점, 인권침해 사례교육, 장애인 인권행정 실천과제 등을 교육했다.
강연을 청취한 진안군청 박모 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법령과 정책 방향이 인권 문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줄이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과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