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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양봉산업 관련 조례제정 및 지원체계 마련

전라북도가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양봉농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준비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말「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 보전 등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30일 밝혔다.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27.제정, ‘20.8.28. 시행)

주요내용 : 양봉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양봉농가 등록 의무 등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밀원식물*의 확충과 육성, 양봉관련 교육훈련,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 방법 등이 담겼다.

* 밀원식물 : 꿀벌이 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

이에 따라, 전북도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양봉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봉산업법에 따른 농가 등록 의무 제도도 시행된다.

 

 도는 양봉산업법과 동시에 시행되는 도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양봉통계 관리 등 체계적인 산업육성 지원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도 관계자는 “양봉산업법과 더불어 양봉산업 조례 제정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봉농가는 오는 8월 28일 이후 시·군 축산부서에 농가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 8. 28일 이후 시·군 축산부서에 농가 정보 의무 등록 및 변경 신고

→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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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개소식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안전보호섬유 기술지원센터가 전북에 문을 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익산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허전 익산부시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승엽 산업혁신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비롯해, 섬유 출연 연구기관 및 섬유 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이하 기술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지원센터는 연면적 2,717㎡(지상3층/ 실험실 4실, 연구실 3실, 전시실 등)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총 145억원을 투입해 2019년에 착공해 2021년 11월 기술지원센터가 준공돼 운영되고 있다. 준공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개소식을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안전보호 융복합산업 육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술지원센터 내 장비 구축이 완료돼 이날 개소식을 개최하게 됐다. 기술지원센터는 방검 성능, 화염‧열저항 평가시스템 등 7종의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관련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융복합섬유 소재‧공정, 신뢰성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안전보호제품산업 기술고도화 및 기업 안착화 사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