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임병숙)은
2024. 6.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성폭력상담소, 전북특별 자치도청소년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음란합성물 제작·유포 범죄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AI 등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법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행위가 초·중·고등학교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대책과 홍보·교육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불법음란합성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AI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음란합성물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불법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 교육이 요구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동급생 및 교사 불법음란합성물을 제작하여 단톡방·SNS 등에 유포한 도내 중학생을 ’24. 6. 26. 검찰 및 소년부 송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현진 경정은 ‘불법음란합성물 제작·유포와 관련하여 여러 건 수사중에 있다.’ 면서 ‘불법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라면서 ‘모든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찰은 학교 내 불법음란합성물 제작·유포행위에 대하여 ‘신종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학부모 및 교육 당국과 협조하여 예방 및 처벌을 병행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