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금)

  • 흐림동두천 5.9℃
  • 맑음강릉 14.3℃
  • 흐림서울 8.4℃
  • 구름조금대전 11.9℃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3.8℃
  • 흐림광주 10.2℃
  • 맑음부산 12.3℃
  • 흐림고창 8.5℃
  • 흐림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9.9℃
  • 흐림금산 7.9℃
  • 흐림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5.2℃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 도민 권익구제 으뜸! 행정심판 부문 전국1위

○ 17개 시도·중앙부처 등 70여개 행정심판 기관 중 최우수 기관 선정

○ 도민 권익증진 선언, 중앙행심위와 MOU 등 성과

○ 전국 최초 청소년 심리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보호 강화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권리 보호 앞장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심판 운영의 공정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70여 개 행정심판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부패방지 △권익개선 △민원·옴부즈만 등 4대 분야에 대한 우수 기관을 선정해 포상을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심판 부문에서 기관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012년 ‘국민권익의 날’ 선포 이후 받은 첫 수상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이 법원 소송 없이 신속하고 행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북자치도는 도민 권익 보호 및 신뢰받는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도내 시군과 협력해 ‘다함께 권익!’ 실천 선언을 발표하고,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청구권 남용 대응을 강화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교육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비대면 화상 구술심리 운영을 도입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청소년 사건 심리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영업정지 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익 보호 정책을 펼쳤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기본 가치”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14개 시군 담당자 및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정지원 중단에 대응해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추진된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총 25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30% 또는 5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시군별 지원 인원 상이 기업은 기존 참여기업(재심사 부문)과 신규 참여기업(신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3월 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