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금)

  • 흐림동두천 5.9℃
  • 맑음강릉 14.3℃
  • 흐림서울 8.4℃
  • 구름조금대전 11.9℃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3.8℃
  • 흐림광주 10.2℃
  • 맑음부산 12.3℃
  • 흐림고창 8.5℃
  • 흐림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9.9℃
  • 흐림금산 7.9℃
  • 흐림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5.2℃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 시동

○ 도내 27개 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대상으로 추진

○ 도 20%, 시군 30%, 자부담 50%, 연소방지벽 등 4종 화재안전시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전기차로 인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화재 시 초기 대응 능력 향상 및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다.

 

그간 소방본부는 ▲2023년 10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듬해 2월 전북개발공사와 지하 충전시설 화재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안전시설 종류,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운영주체가 100% 부담(비예산)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 3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이 불가한 27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시설 설치(도 20%, 시군 30%, 자부담 50%)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소방본부는 신청한 27개 아파트 단지에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시설은 ▲연소방지벽 ▲질식소화 덮개 ▲상방향방사장치 ▲전용주차구역 감시 CCTV 등 4종으로, 아파트 단지당 약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사업비는 총 3.4억 원으로, 이 중 아파트가 50%를 부담하며, 지역별로는 전주 17개, 군산 3개, 익산 1개, 남원 1개, 완주 5개 단지가 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방대 도착 전 화재 확대를 방지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3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에서 발생한 37억 2천8백만 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 사업의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으로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전기차 화재는 장시간 지속되며,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처럼 천장 배관을 따라 급격히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과 함께 관계인 교육 및 소방시설 점검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도민이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14개 시군 담당자 및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정지원 중단에 대응해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추진된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총 25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30% 또는 5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시군별 지원 인원 상이 기업은 기존 참여기업(재심사 부문)과 신규 참여기업(신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3월 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