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지난 4일 올해 첫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운영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첫 번째 수혜자는 박모(67세)씨로, 지난 2월 14일 발생한 보일러화재에서 집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신속히 화재를 진화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진안소방서는 신고자의 초기 대응이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더블보상제’를 통해 신고자에게 격려의 뜻을 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