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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진안군 마령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양돈농가 2곳,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을 포함한 2개 지역 22만4천23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마령면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40여 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올해 3월 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와 진안군은 마령면 악취 현황 파악을 위해 2022년 환경부에 악취실태조사를 신청했고, 한국환경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최근 5년간 162회의 악취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 2021년부터 진안군 악취점검 실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8차례 초과하여 조치한 바 있다. 악취관리지역 내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진안군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