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022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농가는 도내 농지 1,000㎡ 이상 경작해야 하며, 어가는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도내 주소 유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요건 미충족 농가,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도시지역 거주자에 대한 농업인 요건 미충족 농가,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 행정처분 농가 등이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의 중복신청 및 부부 분리 신청은 불가하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가는 신청기한인 4월 28일 내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액은 연 60만 원이다. 도와 시군에서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작업을 거쳐 9월 초 지역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작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도 포함했다. 올해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전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해 11만2,207 농․어가에 673억 원을 지급했던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올해 대폭 증액했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은 40억여 원이 증액된 713억 원으로, 수혜대상은 11만8,820 농‧어가로 예상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시․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