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등 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기초연금수급자가 제외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 가구의 소득 재산에 대한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비 지원 금액과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아이가 한명일 경우 100만 원, 두명 이상은 140만 원으로 증액됐고, 지원범위도 기존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완화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발굴·지원에 노력하겠다”며, “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은 시·군 주민센터, 도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콜센터)로 주저 말고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