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의무 및 서면 동의 등을 담은 수의사법이 시행된다.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 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이 개정돼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 등 중대진료‘에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 해당된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중애가 남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일단 수술을 실시하고 사후에 설명·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위반) 30만원→ 2차) 60만원 → 3차) 90만원
그 밖에 2023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결과 공개 등이 시행된다.
-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23. 1. 5일)
-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23. 1. 5일(수의사 2인이상), ’24. 1. 5일(수의사 1인))
- 동물진료 분류체계 표준화(’24. 1. 5일)
-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결과 공개(’23. 1. 5일)
이에 전북도는 향후 동물 진료시 생길 수 있는 의료분쟁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수의사법 개정내용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시행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진료선택권 등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