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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동물병원서 수술 등 중대진료시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

개정 수의사법 5일부터 시행…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의무 및 서면 동의 등을 담은 수의사법이 시행된다.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 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이 개정돼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 등 중대진료‘에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 해당된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중애가 남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일단 수술을 실시하고 사후에 설명·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위반) 30만원→ 2차) 60만원 → 3차) 90만원

 

그 밖에 2023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결과 공개 등이 시행된다.

-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23. 1. 5일)

-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23. 1. 5일(수의사 2인이상), ’24. 1. 5일(수의사 1인))

- 동물진료 분류체계 표준화(’24. 1. 5일)

-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결과 공개(’23. 1. 5일)

 

이에 전북도는 향후 동물 진료시 생길 수 있는 의료분쟁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수의사법 개정내용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시행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진료선택권 등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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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편의성 높인 장애인거주시설 「금선백련마을」 신축 준공
장애인 거주시설인 ‘금선백련마을’이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 새롭게 신축 이전해 문을 열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주시 용복동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금선백련마을’(전주시 용복동, 시설장 김찬우)의 신축 이전 준공식이 24일 현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시설 생활 장애인 30명과 함께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등 주요 내빈과 후원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금선백련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축하했다. 이번에 신축된 시설은 그동안 좁고 오래된 시설을 철거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돼 신축 이전하게 됐다. 공사 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됐으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력으로 보태졌다. 새로 건립된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또한, 시설 내에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공간이 마련돼 있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우범기 전주시장과 지역 주민들과 후원자들도 함께 참석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보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