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논·밭 등 임야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들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관할 소방서나 119종합상황실로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는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철 서장은 “자칫 작은 불씨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소각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고를 득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