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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홍보

 

진안소방서는 논·밭 등 임야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들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관할 소방서나 119종합상황실로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는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철 서장은 “자칫 작은 불씨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소각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고를 득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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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편의성 높인 장애인거주시설 「금선백련마을」 신축 준공
장애인 거주시설인 ‘금선백련마을’이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 새롭게 신축 이전해 문을 열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주시 용복동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금선백련마을’(전주시 용복동, 시설장 김찬우)의 신축 이전 준공식이 24일 현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시설 생활 장애인 30명과 함께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등 주요 내빈과 후원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금선백련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축하했다. 이번에 신축된 시설은 그동안 좁고 오래된 시설을 철거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돼 신축 이전하게 됐다. 공사 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됐으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력으로 보태졌다. 새로 건립된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또한, 시설 내에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공간이 마련돼 있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우범기 전주시장과 지역 주민들과 후원자들도 함께 참석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보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