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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전국 최초「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제정

김관영 도지사, 규칙 제정은“함께 안전”을 위한 일보 전진


경영책임자는 안전부분에 관심을, 근로자는 안전수칙 준수 당부

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할 시설과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추진 절차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을 제정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관할 사업장내 중대재해 예방업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의 지정, 안전계획 수립, 재해발생 시 조치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직권으로 규정했다.

이 규칙은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10월 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규칙은 모두 4개 장, 36개 조항으로 제정의 목적 등 총칙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자료의 보관 등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모든 중대재해 업무담당자가 이 규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이동 이후 신규담당자의 빠른 업무이해를 위해 설명회 및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중대 산업․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으니 지자체장을 포함한 사업장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로 한걸음씩 전진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영책임자분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 중인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안」은 전북도청 누리집 알림마당 입법예고 또는 전북도보(제286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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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
전북자치도가 도내 수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수산업경영인들의 결속을 다지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회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는 2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수산업경영인과 그 가족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자치도 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창출하고, 위상과 저력을 표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 고창군연합회가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군수협 등이 후원한다. 대회는 풍어제, 기념식, 특산물 판매, 기자재 전시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수산업경영인 36명에게 해양수산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고창군수 표창 등을 수여했다. 한편, 1981년부터 현재까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1,752명(어업인후계자 1,328, 우수경영인 424)이 도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 등 일선 현장에서 어촌의 리더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오고 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