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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교육청, 7월1일자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

5급이상 승진 3명, 전보 35명 등 총 38명 규모… 적재적소 유능한 인재 배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7월 1일자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사 규모는 승진 3명(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전보 35명(3급 1명, 5급 34명)등 총 38명이다.

 

먼저 행정국장에 박성현 서기관(현 익산교육문화회관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으며, 익산학생교육문화관장에 김형대 부이사관(현 행정국장)을 전보 발령했다.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에는 김정주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지방공무원의 승진 임용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요 정책 추진에 적합하도록 업무의 특성·직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경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여 전북교육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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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삼천 벌목 및 하도준설 관련 감사 착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도준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와 관련 오는 8일부터 전주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 자치단체 행정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전주시의 전주천·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천준설이 위법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5월에 215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감사청구 요건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 서명인원 216명 중 유효서명 215명(2024. 5. 29.)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15일동안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전주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의 청구신청서에 따르면“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벗어난 하천정비, 하천관리청의 허가(보고) 없는 하천정비사업 추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