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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한육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 지원대상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

○ 희망자는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9일까지 2024년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는 8월 9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11월에 결정되며,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 마리당 지급액(안) : 한우송아지(104천원/두), 한우(53천원/두), 육우(17천원/두)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등의 기간 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 산지가격 하락 등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육우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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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삼천 벌목 및 하도준설 관련 감사 착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도준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와 관련 오는 8일부터 전주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 자치단체 행정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전주시의 전주천·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천준설이 위법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5월에 215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감사청구 요건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 서명인원 216명 중 유효서명 215명(2024. 5. 29.)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15일동안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전주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의 청구신청서에 따르면“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벗어난 하천정비, 하천관리청의 허가(보고) 없는 하천정비사업 추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