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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만일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며칠 전 50대 초반 여성분이 한 손에 핸드폰, 다른 손에는 통장을 들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다급하게 파출소를 방문하여 도와드린 적이 있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방문 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무서웠다고 말씀을 하여 더 안타까웠다.

 

우리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많이 접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 및 피해금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첫째, 계좌이체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신고 또는 송금 은행 전화 후 해당 계좌 자체 거래 정지∙차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2신고를 통하면 금융기관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직접전달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는 곧바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한다.

 

셋째, 인증번호를 알려준 경우는 휴대폰 대리점 또는 엠세이퍼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여부를 확인하고 소액결제 확인 및 차단을 한다.

 

 

 

 

▶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

첫째,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는 118(개인정보침해센터)에 발신번호 거짓표시, 피싱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다.

 

둘째, 휴대폰 내 악성앱∙원격제어 앱(TeamViewer등)을 설치한 경우 ‘시티즌 코난’ 활용하여 삭제를 하도록 한 후 필요 시 서비스센터, 대리점 방문하여 초기화를 하도록 한다.

 

피해금에 대한 환급 절차는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와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나와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위에 명시된 대로 신속히 대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경 손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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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추모의 물결이 전북 지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합동분향소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국가 애도기간(4일)을 넘어 오는 1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희생자 가족과 도민의 애도 정서를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운영을 시작한 합동분향소에는 여전히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조문을 다녀간 도민은 총 3,675명으로 하루 평균 735명의 도민이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한 것이다. 전북자치도에서는 합동분향소 운영에서 나아가 이번 사고로 인한 도민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마음안심버스는 조문객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분향소 운영 기간 동안 꾸준히 제공된다. 최영두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도민들과 함께 애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고로 슬픔에 잠김 모든 도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