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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자치도민 생활속 근심걱정, 해결해 드립니다!

○ 전북자치도, 3월부터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 도청 내서만 운영하던 무료 희망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 시행

○ 3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개 시·군서 상담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률·세무·노무분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전북자치도가 청내에서 운영하는 무료 희망법률상담과 더불어 3월 13일부터 도내 59개 농공단지 입주기업·근로자·도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률·조세·노무 문제 해결을 위해 ‘2024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동상담실’은 변호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노무사 등 전문가들과 협업해 오는 3월 13일 무주군을 시작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 및 노동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에 포함해 기업경영, 노무 문제 등 상담이 쉽지 않았던 분야까지 상담 폭을 넓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노무사 및 외국인 통역 지원을 받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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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3년도와 달라진 사항 >

①대상 특화 : 도민 → 도민, 입주기업, 근로자(외국인 포함)

②상담분야 확대 : 법률, 세무 → 법률, 세무, 노무

③협업체계 구축 : 도, 시․군 → 도, 시․군, 전북국제협력진흥원(통역 및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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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을 원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도민은 누구나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과(☎063-280-2847) 또는 해당 시·군 농공단지 부서에 전화예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동상담실 이용이 어려운 도민은 전북자치도청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방문, 유선 및 온라인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매주 1회 운영하며, 매월 첫째·셋째·다섯째 주는 수요일 주간(오전 09:30∼11:30, 오후 14:00∼17:00), 둘째·넷째 주 목요일은 야간(18:00∼20:00)에 운영되며, 상담 시간은 1인당 30분 가량이다.

※「희망법률상담실」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 :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분야별정보 ⇒ 법무/행정/조세 ⇒ ‘희망법률상담실’에서 확인(전화예약 063-280-2847, 도 법무행정과)

 

희망법률상담실은 연평균 245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상생활에서 각종 법률·세무·근로 등의 고충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 도민 등이 ‘2024년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특별한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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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