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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자동차세 3월 연납 3.76% 할인혜택 제공

1월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 제도 운영

장수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3.76%의 할인 혜택을 준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군청 재무과(063-350-2216), 각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연납 신청은 3월 16일부터 가능)

 

황우상 재무과장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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