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5월 1일~6월 30일까지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어업인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직불금은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으로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필수조건은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5천만 원 미만 등이다.
특히, 올해 직불금 단가 관련 고시 개정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어업인은 고시지역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