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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진안군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접수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진안군은 5월 1일~6월 30일까지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어업인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직불금은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으로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필수조건은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5천만 원 미만 등이다.

특히, 올해 직불금 단가 관련 고시 개정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어업인은 고시지역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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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김진태 도지사, 양 지방정부 ‘상생협력 협약서’ 채택
전북과 강원은 특별자치도의 성공 실현과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 후속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공동 과제 추진에 힘을 쏟기로 약속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11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특별자치도 성공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분위기 속에서 특별자치도 간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부족한 산업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등 비슷한 고민을 해 온 양 지방정부가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상호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자치도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및 학술교류, △국토종합계획수립(변경)시 특별자치도권역 반영, △문화 및 산악관광 활성화,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자는데 뜻을 모으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지방정부는 자치권 확보 등을 위한 후속 입법활동시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