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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자치도, 올해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급지기준 개편 및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재산 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중증장애인 3,273가구 의료급여 신청 적극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3,273가구를 발굴해 의료급여 신청을 적극 안내하며, 동시에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청을 주저했던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 대상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 공제도 최대 3억 6천 4백만 원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돼 더 많은 도민이 신규로 책정될 예정이다.

*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수 : ‘24. 1월 669명 / ’23 1월 423명(전년 동월 대비 58.1%↑)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수급자 종별, 입원·외래 여부, 병원 및 약국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박장석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을 통해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으로 인해 주저하셨던 도민분께서도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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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