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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환경개선부담금 24년1기분 4월1일까지 납부하세요”

 

장수군은 15일 2024년 1기분 납부 대상 건에 대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직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불방식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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