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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자치도, 고액 상습 체납 '강력 징수'

○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 예고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올해 처음 감치 신청 추진

○ 생계형 체납자는 법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 징수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수색 및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은 고액 상습체납자 및 악의적 기피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로 지방세 분야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 감치신청 대상 : ① 지방세 3회이상 체납 ②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발생일로부터 각각1년이상 경과하였을 것 ③ 체납된 지방세 체납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 ④ 체납된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

 

다만,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이후에는, 더욱 더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체납징수 활동 부분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 및 간선 도로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추심, 법원공탁금 압류・추심,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11.20.)등을 추진한다.

 

또한, 가택수색 압류 물품 공매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재산조사 및 압류를 개선하는 등 기존 체납징수 활동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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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도내 청년 취업 실무능력 배양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해외 인턴십 전문기관과 협력해 미국 등 해외에서 인턴십 경험을 원하는 전북 청년을 대상으로 전공과 직무를 고려해 해외기업과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신규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해외 직무인턴 희망자 2명을 대상으로 미국·호주·캐나다·싱가포르·말레이시아 영어권 국가의 해외기업에 6개월 동안 유급 인턴십을 지원하며, 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전북이며 고졸 이상인 만 35세 미만 청년, 전북 소재 2~4년제 대학교 만 35세 미만 재학생·휴학생·졸업생이다. 주요 지원사항은 △ 생활지원금 1인당 최대 480만원 지원 △ 영문이력서 작성법, 해외기업·대사관 면접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 △ 해외기업 인턴십 매칭(전공·직무 고려) △ 비자 발급 절차 지원 및 현지 체류 모니터링 등이다. 단, 항공료·비자발급비·현지 체류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선정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이뤄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