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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정복 의원,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 마련

 

장수군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해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장수군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장수군에 소속된 3백여 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공무직과 다른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고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임금협약에 따르고, 정년은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공무직의 복무의무, 교육훈련, 손해보상 및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의 의무를 강화하고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정복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무직 근로자들도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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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기관과 함께 학부모-자녀 관계회복 돕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문 상담기관과 손잡고 학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회복을 돕는다. 전북교육청은 30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상담학회, 도내 지역아동센터 4개 연합회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최혜란 전북상담학회장, 최영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협의회장, 김해영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북지부회장, 이월순 전북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북연대회장, 채현주 전북14개시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내 지역아동센터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전문상담기관과 함께 돕는 첫 시도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상담 지원프로그램에 전문상담기관 상담사를 적극 연계해 부모-자녀 간 관계를 개선하고,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도내 지역아동센터 학부모들의 자기 성장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최혜란 회장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북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세밀하고 촘촘한 학부모 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