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산서면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735명에 대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오는 14일까지 등록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등록증 발급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비교해 누락이나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을 통해 공익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익직불금 신청농지 중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이 포함된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신청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최길환 면장은 “등록증을 확인해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폐경 농지 등이 포함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 신청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