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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감사위원회 도정홍보사업 관련 감사결과 발표

○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정홍보사업 31건 조사

○ 일부사업 부적정 처리에 대하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기관경고 및 통보 조치

○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공문서를 위조 및 배임행위 등을 한 A공무원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 요구

○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 신분상 문책 요구

○ A공무원 및 A공무원과 공모하여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2개 업체 “수사의뢰”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도의회에서 제기한 「도정홍보사업」 관련 감사결과를 6. 28.(금)에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한 도정홍보사업 31건을 조사범위로 정하고, 언론에 제기된 바와 같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 도정홍보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4. 6. 27. 감사위원회 심의 후 「도정홍보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하였다.

 

감사결과 도정홍보사업 담당공무원 A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총 1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첫째, A는 B업체 대표 K와 공모하여 6건(110백만 원)의 사업에 대하여 5개 업체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B업체 대표 K와 업무를 추진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였다.

 

`둘째, B업체, C업체, D업체와 공모하여 3건의 사업(67백만 원)에 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위 3개 업체에게 약 6백여 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주었다.

 

① A는 D업체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B업체와 홍보제작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작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D업체에게 25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줌

② A는 실제로는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광고를 실시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C업체에게 15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줌

③ A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정 기간동안 직접 광고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고서 실제로는 광고비 중 일부만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여 B업체에게 그 차액인 200여 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줌

 

셋째, 도정홍보사업 7건에 대하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광고물제작비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광고료에 포함시켜 약 8백여 만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체에 부당한 이익 및 특혜를 제공한 A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A공무원 및 A공무원과 공모하여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수사의뢰”를 통해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담당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저지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신분상 문책을 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양충모 위원장은 “앞으로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엄정 조치하고,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하고 부패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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