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12일 관내 산업단지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의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허가 위험물 등을 저장·취급한 업체에 대해 소관법령 위반 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엄중한 조치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동시에 현장안전 컨설팅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무허가위험물 시설의 제도권 편입과 안전관리에 계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