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소방청이 발표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8년간 폭행 건수는 1천 71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펌뷸런스 및 다중 출동 체계 강화 ▲폭행 상황 발생(또는 예상) 시 채증 장비(CCTV, 웨어러블 캠 등) 적극 활용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처벌 강화 ▲피해 대원 심리 치유 지원 강화 등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진안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